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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966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남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남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내 중소 기업 및 산하기관(이하 “기업 등 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ESG 경영 활성화 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교육
2. ESG 경영 진단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 발굴, 포상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따른 이행

기업 등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 ESG 경영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ESG 경영 활성화 평가

구청장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곳은 지원 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