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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5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인권 증진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 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방안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계획에 포함 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