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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53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