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