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