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서초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서초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구 소속 공무원과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 및 제2조제2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에 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 등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구의 노동 업무 관련 국장
2. 서초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 인권, 상담, 직업의학 분야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기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침 마련
3. 보호대상 감정노동자의 범위 설정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 과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용자의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