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사항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업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반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③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추천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 등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평가단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전문가와 구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및 구민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약사업 현황,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평가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