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국내 및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상호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의 인식 제고 및 수요 충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국내 및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상호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의 인식 제고 및 수요 충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지역”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3조제2항제7호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교류협력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국내외지역과 대등한 지위로서 상호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거지 이전ㆍ여행ㆍ왕래 또는 접촉 등의 인적 교류
나. 물품ㆍ용역 및 지식정보 등 무체물에 대한 교환ㆍ거래 또는 제공 등의 물적 교류
3. “자매결연”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친선결연으로서 강서구가 국내외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산업ㆍ교육ㆍ인구ㆍ문화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장기적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류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재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서구민과 농어촌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서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공공외교법」에 따른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강서구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지역의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자매결연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지역과 다음 각 호의 우호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교류협력 사업
2. 제5조제3항의 조사를 위한 자료교환 또는 상호방문
3. 자매결연의향서 등 각서의 교환을 위한 방문 및 초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국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와 협정 및 약정의 체결 또는 기타 서명 행위가 수반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지역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해당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여 체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먼저 체결한 이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합의ㆍ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우호협력 또는 자매결연의 상대 국내외지역(이하 “자매지역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 영구
2. 그 외 자료: 10년 이상
② 구청장은 강서구가 자매지역등과의 교류가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매지역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부진 또는 단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