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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49637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관광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ㆍ판매
2. 설명회ㆍ박람회 개최 및 홍보 지원
3. 관광 기념품ㆍ지역 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ㆍ기념품ㆍ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모전 등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의 제공
4.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31.>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1.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공모전 등 활동으로 관광홍보에 참여한 자
2.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관광 행사 등 관련 이벤트에 참석한 자 및 관광 분야 관계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31.>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여 항공료, 체류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동일한 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 관할구역을 관광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8조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홍보
2. 국내외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등
4. 관광 상품ㆍ기념품 개발 지원 및 전시ㆍ판매
5. 관광객 편의 증진
6. 그 밖에 관광 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관광안내소의 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사전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안내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광특구

① 구 관할 구역 관광특구의 위치는 법 제7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 및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외국인 의료관광 등 활성화

① 구청장은 외국인 의료ㆍ패션ㆍ미식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전문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관광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료관광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