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가치료, 시설치료, 입원치료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 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모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중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