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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3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가치료, 시설치료, 입원치료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방역소독 실시 권고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 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별금지

구민은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모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중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표창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