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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63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중구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구의 재정 부담 또는 구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마. 공모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 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구 재정 부담의 적정성
가. 국ㆍ시ㆍ구비의 재원별 분담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구비 부담 여부 및 방안
4.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5. 공모사업의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전망 효과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공모사업
2. 민간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