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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63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3조

지원사항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 급식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