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구의 청렴도 평가ㆍ조사 등 청렴도 향상 사업
3.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진단ㆍ조사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렴정책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시책사항을 알릴 수 있으며,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모전,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ㆍ내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 외부체감도 평가 분야
2. 내부체감도 평가 분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종합계획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서 중구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청렴도 평가 분야(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ㆍ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중구청 소속 국ㆍ소장급 공무원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자문내용과 자문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시행, 제8조에 따른 공모전 또는 홍보행사 등의 개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은 해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