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구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구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을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국ㆍ내외 유망 기업체의 중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업체에게 중구 소유 시설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ㆍ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
5. 그 밖에 중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구청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활동을 총괄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상근 배치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ㆍ홍보를 위한 사업 2. 국내ㆍ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 이와 관련된 사업 3.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 5.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6.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를 위한 교육사업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ㆍ외 유망 기업체 및 경제단체 유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유치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성별과 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3. 기업 관련 대학 교수 등 전문가
4. 중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기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