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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2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부 또는 모의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양육비 미이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률적ㆍ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담기구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ㆍ행정 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양육부ㆍ모 자녀의 긴급 돌봄
5.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 연구
6.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이 본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긴급 돌봄

도지사는 양육부ㆍ모가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활동으로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상담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양육부ㆍ모 자녀의 긴급 돌봄에 관한 지원
5.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지원
6.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이행상황 점검

도지사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을 매년 점검하고,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5조에 따른 전담기구 직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