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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자치법규 22496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4-12-30공포번호 3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생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대응 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과제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생경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도민의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정치계ㆍ경제계ㆍ노동계, 시민단체ㆍ사회단체ㆍ직능단체 및 기업인들과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제주자치도의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직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도지사가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설치한 조직으로 민생안정,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를 말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민간소비 촉진과 건전한 소비 분위기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비촉진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 및 모범사례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원단 운영상황 및 추진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협의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민간소비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도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관계 기관의 장
2. 제주자치도 민간단체 등의 장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부문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고 공동으로 주관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부터 3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생경제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지원단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민생안정,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다양한 민생경제 시책 발굴을 위하여 지원단을 둘 수 있다.
1. 민생경제활력을 위한 과제 발굴
2. 지역사회 소비촉진 확산
3. 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관리 및 건설경기 활성화
4. 지역화폐 활용 및 스마트결제 확산
5.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금융부담 완화
6.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7.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성장 촉진
8. 관광수요 창출 및 서비스 개선
9.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홍보
11. 그 밖에 민생경제 활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민생경제 담당 국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생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유관기관 등에서 민생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제9조의 지원단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 및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4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지원단의 회의

① 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단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생경제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도지사는 지원단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구성 및 운영하는 지원단 및 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이행상황 점검

지원단의 운영상황과 민생활력과제 추진 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는 협의체에 보고하여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 및 생계안정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생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민생경제 안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ㆍ기업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