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도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도민 등”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이용시간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유휴공간 예약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민 등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지사는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신청일 우선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유휴공간의 이용시간 및 이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도지사는 이용자가 유휴공간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유휴공간의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