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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2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종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묘의 생산, 유통,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종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묘”란 농업용 및 임업용 작물의 재배를 위한 종자(묘목), 묘 등을 말한다.
2. “종묘산업”이란 종자(묘목), 묘 등의 생산, 유통, 보급, 판매,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종묘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종묘 생산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종자(묘목), 묘 등을 재배,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묘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종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묘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우량 품종의 종자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3. 종묘 품질 관리 및 검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종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산업기술 도입
5. 종묘 생산자의 역량 강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도내 종묘산업특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종묘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 종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종묘산업 유통체계 개선 및 유통망 구축 지원
4. 종묘 생산자의 교육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도내 종묘산업 육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종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내 종묘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
2.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내 종묘산업특구 활성화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경상북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종묘산업 육성ㆍ발전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종묘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력 증대 등을 위해 도내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