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산물”이란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 및 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도지사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공동브랜드 상품”이란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부착ㆍ유통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공동브랜드 운영 현황과 실태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
5. 그 밖에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관련 기본현황
2.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3.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개발
2.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실적과 사후관리
3.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공동브랜드 상품의 육성과 관리
4. 공동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공동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민과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 신청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공동브랜드의 사용 승인과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청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통해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해 보완ㆍ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용 정지 및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