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62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산물”이란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 및 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도지사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공동브랜드 상품”이란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부착ㆍ유통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공동브랜드 운영 현황과 실태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
5. 그 밖에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관련 기본현황
2.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3.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개발
2.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실적과 사후관리
3.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공동브랜드 상품의 육성과 관리
4. 공동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공동브랜드의 신규 개발 및 변경

도지사는 공동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민과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 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 신청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 승인 및 사용

공동브랜드의 사용 승인과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공동브랜드 관리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청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통해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해 보완ㆍ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용 정지 및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