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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61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산밀”이란 「밀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및 그 낟알로서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재배ㆍ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2. “국산밀가루”란 국산밀에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국산밀가공품”이란 국산밀과 국산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국산밀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중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국산밀 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 중 도내 국산밀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산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산밀 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산밀과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국산밀 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산밀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국산밀 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국산밀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산밀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산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국산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국산밀 산업종사자 등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국산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산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사업
2. 국산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3.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4. 국산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
5. 국산밀 및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소비촉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산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소비확대 등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국산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에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 및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국산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산밀 산업종사자, 소비자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국산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한다.
1. 국산밀 산업의 발전 정책
2. 국산밀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기술 개발
3. 해당 연도 국산밀 가격 및 국산밀 소비촉진 방안
4. 국산밀 생산자 보호와 육성
5. 그 밖에 국산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축산유통국장, 농업기술원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밀가공ㆍ유통업 관계자
라. 국산밀 생산자 단체 대표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총무 1명을 두되, 총무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총무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국산밀의 우선구매 등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