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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61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2.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도지사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가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비용지원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결혼이민자 등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적취득 관련 교육지원
2. 국적취득 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3. 그 밖에 국적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련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