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범죄, 손상 등을 예방하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과 사업 등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설비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 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간 업무 분담 및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