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업무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북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사이버보안업무 부서장)을 둔다.
1.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고대응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