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정책”이란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공항 개발 및 운영,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 항공 전문인력 양성, 항공 안전ㆍ정비 기술, 항공 교통, 항공보안, 항공 레저스포츠 등 항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말한다.
2. “공항정책”이란 공항의 신설, 증설, 정비, 개량 등의 공항 개발과 공항의 운영, 지방공항과 지역 항공사의 활성화, 공항 주변 환경 및 주민의 권익 보호 등 공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말한다.
3. “항공물류”란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의 운송기획, 운송관리, 화물의 적재, 화물의 하역 등과 운송할 화물의 고객을 발굴 관리하는 화물영업, 국제 운송, 특송 및 중개사무 등을 말한다.
4. "배후단지"란 화물의 조립 및 가공 등이 가능한 복합 물류거점 공간과 항공산업, 농식품클러스터,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공항 배후 공간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항공정책과 공항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 항공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 항공정책에 대한 도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항개발과 공항의 운영 등 공항정책에 관한 사항
3. 공항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항공물류와 배후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항공산업과 관련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소음, 환경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의 전문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와 별도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중심의 전문가 실무단(이하 “워킹그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워킹그룹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의 발굴 육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항공정책과 공항정책 등 발굴, 육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