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7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2. 방치 농업기계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군과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사업
3. 방치 농기계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군, 경찰청,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