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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0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ㆍ유입ㆍ확산을 예방하고 농업 생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검역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
3.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계획 및 지원기준
4.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연구
5. 검역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6.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및 준수사항
7.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검역병해충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
2.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
3.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4.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사업을 하는 시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수사항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농약 살포
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교육 이수
3. 검역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장출입자 현황 기록
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
5.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
6.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시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