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도모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도모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와 제18조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ㆍ연장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ㆍ과장, 교통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충청남도경찰청,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등 관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3.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안전관리요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관한 사항
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
바.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과 연계하여 안전운행 검증을 위하여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포함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행범위를 정하는 등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ㆍ시간ㆍ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가 만료되는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의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도지사가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도지사는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한정운수면허의 취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6개월 이내의 정지 명령
3. 사업계획 변경 명령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정운수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송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ㆍ결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간과의 협력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과 관련된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내 충청남도 또는 시군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충청남도 또는 시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협의하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9조의 특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 특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