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딸기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딸기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하고, 필요시 개최지역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단에 이사회 및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3. 엑스포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엑스포 관련 문화ㆍ학술행사 및 홍보ㆍ부대행사 추진
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
법인의 재산은 도와 도내 시ㆍ군 및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재단에게 필요한 직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엑스포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ㆍ검사 등) ①도지사는「민법」등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