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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60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의 우수한 품질의 쌀 소비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남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쌀을 말한다.
2. “아침밥”이란 충남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에 소재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4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아침밥을 지원할 때에는 도민에게 충남쌀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별 요구사항, 아침식사 문화ㆍ환경,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아침밥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을 위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과 도민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침밥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