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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9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6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의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한 도내 지방하천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2. “미지급용지”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

보상대상

&#10112; 이 조례에 따른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경우 도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은 토지 4. 공공사업 당시 사업 구간 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 <신설 2026. 2. 20.> 5.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20.> &#10113; 제1항의 불구하고 보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245조에 따라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도에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는 토지 3. 도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4.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

제4조

보상계획 등

&#10112;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11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 시행을 위하여 국공유지 매각수입 및 하천 점용ㆍ사용료의 일부를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5조

보상신청

미지급용지에 관한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각 호의 서류를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2. 토지등기부등본

제6조

사실조사

도지사는 보상신청된 미지급용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적측량

도지사는 보상대상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결정

&#10112; 도지사는 보상신청된 미지급용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1.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보상 여부의 적법성 2. 제6조에 의한 사실조사의 결과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3.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10113; 도지사는 보상신청된 미지급용지를 보상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 지급

&#10112;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보상결정이 결정된 후에는 보상대상자와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10113; 도지사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상금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을 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