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참여활동 교육”이란 인권, 성장, 복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교육, 노동인권교육 및 창의ㆍ인성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법
2. 기반 확충 및 지원 방안
3. 조사 및 연구
4. 또래집단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 및 기반조성
2. 또래집단 공동체에 대한 지원 및 공동체 리더 양성
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6. 홍보 및 활성화 지원
7. 청소년 주변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전문가
2. 청소년활동 전문가
3.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