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하여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할 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