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축제ㆍ행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
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및 소속 행정기관과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관리ㆍ운영 시설
다. 그 밖에 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 및 유아동(동반 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입장하게 하는 제도(이하 “우선입장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 임산부 및 유아동에 대한 축제ㆍ행사 등에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축제ㆍ행사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
2. 유아동: 주민등록등ㆍ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① 도지사는 우선입장 입구를 일반입장의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축제ㆍ행사 등 입구에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축제ㆍ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선입장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