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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959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3.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제도 개선
4.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5.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과의 융합ㆍ발전
6.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7.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8.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9.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2.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3.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4.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5.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6. 전통문화산업을 활용한 문화강좌 및 체험ㆍ행사
7.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
8.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9.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문화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