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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9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출신 또는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념사업 추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업 발굴 및 추모ㆍ기념
2.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교류ㆍ협력
3. 학술 및 연구ㆍ편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념사업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원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각 시군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역사,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