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 약정을 해지하거나 근무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제외)에 배치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경우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배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배치를 할 경우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전공분야, 근무환경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①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안ㆍ건의안ㆍ결의안 등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의안 작성(제안설명서 포함)
2. 예산ㆍ결산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질의서 작성
3.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질의서 작성
4.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질의서 작성
6. 5분 발언ㆍ도정 또는 교육행정 질문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질문서(질문요지서 포함) 작성
7.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기획ㆍ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연구단체 관련 기획ㆍ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기획ㆍ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1.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기획,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회의 지원
12.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외 일반적인 사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의정 기여도, 직무수행실적,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② 의장은 명확한 성과측정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인사 평가 및 관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는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