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9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7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주거, 교육, 취업ㆍ창업, 문화ㆍ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 및 교육 등의 지원
4. 보건ㆍ의료, 복지 및 교통 등의 비용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