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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8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7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유산”이란 인천광역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인천지역유산”이란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지역유산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지역유산은 소유자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인천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역유산 조사ㆍ연구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인천지역유산 사업

①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유산 조사ㆍ연구
2. 인천지역유산 보존ㆍ관리
3. 인천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ㆍ공연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인천지역유산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천지역유산 선정 및 취소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인천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유산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인천지역유산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인천지역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천지역유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인천지역유산 취소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인천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인 경우
4. 멸실 등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를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그 밖에 인천지역유산 선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