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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9585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3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①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자연유산 도면자료
4.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5. 자연유산에 대한 사진자료
6. 자연유산(그 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자연유산과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등”이라 한다) 및 그 보호구역등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
3. 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

조사보고서

조례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해제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서식(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와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을 첨부한다) 2.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 별지 제5호서식(행위 계획서를 첨부한다) 3. 탁본ㆍ촬영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6호서식(행위 계획서를 첨부한다)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7호서식(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다) 가. 행위 계획서 나.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2)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다. 현장 사진 5.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8호서식(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제5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서 제출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자연유산등 또는 보호구역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2.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3.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5. 현상변경 등을 착수 및 완료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완료신고의 경우 공사 실시 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한다)
6.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7. 표본ㆍ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8. 폐사한 시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② 조례 제28조에 따라 시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사진을 붙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를 말한다)

제7조

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조례 제32조에 따른 출입허가신청서 및 출입허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한다)
2. 출입허가서: 별지 제23호서식

제8조

관리단체 지정서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36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

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추천서, 지정서 및 지정서 발급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치료소의 지정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한다)
2. 동물치료소의 지정서: 별지 제28호서식
3. 동물치료소의 발급대장: 별지 제29호서식
② 조례 제38조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정서와 증명서류

제11조

시자연유산등 대장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시자연유산등 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자연유산등 대장에는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등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붙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임시지정자연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시자연유산등 목록

시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시자연유산등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시자연유산등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