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5. 그 밖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해안 및 항만 등 분야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