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내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써 창원시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써 창원시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창원시 내 단독주택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읍ㆍ면ㆍ동 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
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