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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58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써 창원시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창원시 내 단독주택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읍ㆍ면ㆍ동 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
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