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과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수산인등에게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2.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3.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조성 사업
5.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6.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사업
7.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수산업 진흥 및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1.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2.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산인등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