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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8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과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수산인등에게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2.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3.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조성 사업
5.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6.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사업
7.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수산업 진흥 및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1.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2.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산인등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