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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957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습득ㆍ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정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