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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7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5. 11. 14.>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신설 2025. 11. 14.>
나.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20개 이상 <신설 2025. 11. 14.>
다.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 섞여 있는 지역: 구성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제7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의 결정 및 취소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