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보조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 1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