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3.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4.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 다양성을 존중한다.
주민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 체계 등 정주 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화합 분야: 마을 화합행사, 소규모 주민축제, 바자회 등
2. 문화ㆍ교양 분야: 문화공연(작은 음악회), 아동ㆍ어르신ㆍ다문화 프로그램, 취미ㆍ건강교실 운영 등
3. 주민소통 분야: 마을게시판 설치, 마을스토리텔링, 주민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4. 기타 분야: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소득증대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다른 분야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
3. 특정한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①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ㆍ단체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군수는 매년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발전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사업의 분석ㆍ평가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울진군의회 의원 1명
나. 주민 대표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울진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컨설팅 지원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ㆍ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
4.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5.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