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6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봉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봉화군 재향경우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봉화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봉화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의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