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봉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봉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봉화군 재향경우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봉화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회를 말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봉화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의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군수는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