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예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예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ㆍ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