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성주군이 설립하고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성주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주군 및 경상북도,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