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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6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 등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이나 대기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개선사업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악취방지시설 컨설팅 및 운영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사업은 악취관리지역 내 취약시설에 대해 우선지원하며,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사업비의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보조사업 시행부서에서 제출받아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

민관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ㆍ축산ㆍ폐기물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대표, 관련 전문가,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민간협의회 회의 시, 필요할 경우 악취발생 사업자를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

민관협의회의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악취방지대책 추진계획
2.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6.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민관협의회 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민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