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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58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